[시사매거진] 2020. 3. 24. 이인수변호사 MBN 생생정보마당서 주요 이혼 사유 ‘가정폭력’과 사회적 이슈 ‘졸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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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06회 작성일 20-03-24 16:16본문
이인수변호사는 2020. 3. 17. MBN생생정보마당에 가정폭력과 졸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며 출연을 하였습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 내용입니다.
[시사매거진=임지훈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이자, 부산사하경찰서 가정폭력솔루션팀 위원, 부산진경찰서 가정폭력솔루션팀 위원, 부산지방변호사회 여성과법률연구회 회원 등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는 법무법인 유화 이인수 변호사가 최근 MBN 생생정보마당 [변호사가 떴다] 코너에 출연. 폭언과 폭행 등 부부 문제와 이혼과 졸혼 이슈에 대한 법률문제를 다뤘다.
이인수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부부간 주요 이혼 사유인 ‘폭행과 폭언’에 적용되는 법률, 이혼이 아닌 졸혼 선택 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와 유의할 부분 등 유익한 법률 정보를 짚어갔다.
술만 마시면 폭행과 폭언 일삼는 남편, 처벌 범위는
결혼 수 십 년 차. 노년 부부인 A씨와 B씨. 남편인 A씨는 평소엔 조용하다가도 술만 마시면 아내 B씨와 자식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 40여 년 간 이런 생활을 반복해 온 A씨. B씨는 자식 때문에 A씨와 헤어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인수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가정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은 형법상 처벌받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폭행죄에 해당하며, 남편 폭행으로 식구들이 상해를 입는다면 상해죄가 적용 된다”며 “만약 남편이 부부 공동소유 혹은 아내 단독 소유의 물건들을 파손하는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단, 남편이 물건을 던지거나 위협하는 과정에서 본인 소유의 물건을 파손했다면 재물 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다. 또한 폭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면 특수 폭행죄, 특수 상해죄가 적용되며 위협을 가한 경우 협박죄 혐의까지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될 수 있다.
이인수 부산여자변호사는 “가정폭력은 재판상 이혼사유 여섯 가지 중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이혼을 주장하고 유책 배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자식을 위한 ‘졸혼’ 이혼과 엄연히 달라… 법적 문제 될 부분 사전에 체크할 것
위 사안에서 오랜 기간 남편 A씨의 음주 후 폭행 폭언에 시달린 아내 B씨는 남편 A씨에게 졸혼을 요구했다. 자식의 미래를 생각하여 이혼대신 졸혼을 선택한 것. B씨가 제시한 졸혼 계약서에는 재산 유지 및 생활비 지급 내용이 포함됐다.
이인수 이혼전문변호사는 “결혼을 졸업한다는 의미인 졸혼은 법률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향후 법적 분쟁으로 번질 여지가 다분하다”며 “졸혼이 혼인관계 해소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 의무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앞선 경우처럼 졸혼 서약서 등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법적으로 문제 될 여지가 있는 부분을 특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졸혼 합의를 할 때는 부부의 동거 여부, 생활비 문제, 재산분할과 세금, 이성 문제와 자식들의 문제에 대해 꼼꼼하게 문서로 작성해 둘 필요가 있다. 이는 부부가 졸혼 후 ‘이혼’을 선택할 때 ‘재산 문제’나 ‘자녀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
무엇보다 이혼에서 가장 문제시될 수 있는 ‘이혼 재산분할’의 경우 졸혼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을 법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는 바. 졸혼에서 재산 분할은 부부간 증여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금과 그 부담비율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이인수 부산이혼변호사는 “이처럼 이혼은 이혼 형태부터 이혼 사유, 유책 정도, 이혼재산분할과 위자료 등 조정할 부분이 상당하며, 때에 따라 형법도 개입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언제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계약서 작성 여부와 그 내용, 효력에 따라 일방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바. 가능한 한 이혼을 결심한 순간부터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다”고 조언한다.
이인수 대표 변호사가 상주하는 법무법인 유화는 부산진구에 위치해 있으며, 상담하는 사무장 없이 변호사 직접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주말, 공효일 예약상담 가능하며 이혼, 가사 사건에 대해서는 무료상담으로 진행된다.
출처 : 시사매거진(http://www.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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