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유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인수

LAWFIRM YOUHWA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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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정신청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 그리고 재판상 조정신청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대부분의 내용을 합의하였고, 향후 법률분쟁발생을 위해 조정조서(판결문)로 남겨놓고자 하는 경우에는 간단하게 조정신청을 하여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조정신청은 협의이혼보다 명확하고, 재판상 이혼보다는 비용이 저렴하며 시간이 적게 걸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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