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2017. 6. 28. 상간자 대상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상간자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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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64회 작성일 17-06-30 13:05본문
2017. 6. 28. 산업일보 - 상간자 대상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상간자의 손해배상책임(이인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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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A씨와 B씨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1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C씨는 A씨의 회사 직원으로서 함께 근무하면서 야근과 야근 후 술자리를 하며 친하게 됐고 이후 잠자리까지 하게 됐다.
더욱 가까워진 A씨와 C씨는 주말에도 출근을 빙자해 데이트를 하거나 여행을 했고 직장 업무연수를 받으면서 데이트를 하거나 성관계를 갖기도 했으며 평소 늦은 밤에도 메신저를 통해 사랑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런데 B씨가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자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B씨 측 변론을 맡은 법률사무소 유화 이인수 변호사는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해서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C씨는 A씨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상당 기간 사귀면서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적으로 했고 이러한 행위로 B씨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유지가 방해되었음이 분명하므로 그로 인한 B씨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C씨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러한 위자료의 산정 액수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 내용과 그 정도 및 기간, B씨의 결혼기간과 가족관계, C씨의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그리고 C씨가 자신의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것뿐 아니라 B씨의 소송 의도를 모욕하는 언행을 함으로써 부부관계의 회복에 찬물을 끼얹었던 점까지 종합해서 산정됐다.
2015년 2월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그 상간녀 또는 상간자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배우자와 그 상간녀 또는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이 늘고 있다.
특히 이혼을 전제로 제기되는 배우자 상대 위자료청구소송보다 이혼을 하지 않고도 청구 가능한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이인수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상간자가 상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있지만 이미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인정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적용되어 성관계가 없더라도 단순한 연락을 주고받은 것만으로도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SNS, 사진, 동영상 등 증거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일단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위자료를 산정해야 할 경우에는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정도, 혼인기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한편, 이 변호사는 만일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 별거로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 부부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 후문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유화의 이인수 변호사는 위자료청구소송 외에도 재산분할, 양육권 등 이혼소송에 관한 다양한 분쟁에 대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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