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017. 1. 31. 부산이혼변호사, 민법에서 정한 재판이혼사유 제대로 알고 이혼소송 제기해야 > 언론보도

LAWFIRM YOUHWA

언론보도

[경향신문] 2017. 1. 31. 부산이혼변호사, 민법에서 정한 재판이혼사유 제대로 알고 이혼소송 제기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40회 작성일 17-01-31 22:25

본문

 

부산이혼변호사, 민법에서 정한 재판이혼사유 제대로 알고 이혼소송 제기해야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은 최근 재혼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별거에 이르게 된 부부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혼한 부부인 A씨와 B씨는 혼인신고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서로 다투다 경찰이 출동하는가 하면 새벽에 술을 마시고 온 A씨가 같이 자자며 B씨가 있는 방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자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또한, B씨는 남편 A씨가 지급하는 생활비 액수나 A씨와 자신의 딸 사이의 관계로 불만을 가지기도 해 결국 B씨가 집을 나와 별거를 하게 되었다. 이어 B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위자료에 대해서는 기각을 한 재판부는 “두 사람은 사회경험과 인생경험이 적지 않은 나이로서 각 재혼이며 서로의 처지와 상황에 대해 이해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우며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해주지 않은 채 여러 차례에 걸쳐 다투고 수 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까지 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부 갈등 상황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혼인한 지 불과 4개월도 되지 않아 별거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할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고 그 책임은 서로 대등하다고 보여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재판상 이혼은 부부 일방이 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하여 ‘상대방에게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음을 증명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이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는 경우는 이혼사유의 유무에 상관없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지만 이혼사유가 있는데도 부부의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해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 후문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유화의 이인수 변호사는 “부부 일방이 재판상 이혼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이다.

 

우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이 변호사는 “부정한 행위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까지는 이르지 않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뜻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했다.  

아울러 악의의 유기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기본적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한쪽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 다만 합의에 의한 별거는 악의가 아니다. 

 

이인수 변호사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부모님)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혼인 당사자의 한쪽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라면서 “이 사유는 명절 전후 이혼상담이 증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 한쪽의 직계존속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이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는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와 위자료의 부담 여부 등을 판결받기 위해 재판과정에서 이혼사유를 얼마나 잘 주장,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면서 “이혼소송은 어렵지는 않지만 까다로운 소송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주로 이혼 소송을 많이 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원문보기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311704018&code=9402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면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원 앞 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2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화 : 051.714.31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인수 | 사업자번호 : 272-85-01412
상호 : 법무법인 유화 | 대표 : 이인수 변호사

Copyright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유화 이인수 All rights reserved.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