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 2020. 2. 26. 이혼 소송, 패소에 이르는 길은 따로 있다? 이인수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이혼소송 A to Z >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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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월드] 2020. 2. 26. 이혼 소송, 패소에 이르는 길은 따로 있다? 이인수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이혼소송 A 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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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81회 작성일 20-03-0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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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월드=박재희 기자] 많은 이혼부부들이 그러하듯 이혼 결심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은 갈등과 실망을 반복해 오면서 틀어진 관계가 도저히 회복되기 어려울 만큼 서로에 관한 감정에 날을 세우게 된다. 그래서 많은 이혼 당사자들은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비난을 변호사 상담 시부터 봇물처럼 쏟아내고 이후 울음으로 종결짓는 등 무수한 감정의 격동을 겪는다. 쿨 한 이별은 없더라도 아름다운 이별은 있을 터다. 하지만 이혼에 이르게 되면 서로에게 상처를 내면서 시작해 상처를 긁으며 끝이 나는 경우가 많다. 왜일까.

오랜 기간 별도의 사무장 없이 이혼에 관한 상담을 직접 진행해왔던 이인수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이혼 제도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다. 유책주의란 부부 일방이 부부관계에 있어 신의, 의무 등을 저버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혼인 파탄에 책임이 명백하면 유책 사유자는 재판상 이혼 청구권이 주어지지 않는 제도다.”고 설명하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데 주력한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에 대한 비난은 물론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렇다면 법적 주장에 있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따로 있을까? 이인수 부산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다.

- 쿨 한 이별은 없다, 사안에 적절한 이혼 사유 제시 필요

최근 결혼 전 금연에 대한 다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흡연을 해 이혼에 이르게 된 부부의 판결이 화제다. 남편 A씨는 아내 B씨의 결혼 전 아내의 흡연 사실을 알았고 결혼을 위해서 금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아내 B씨는 남편 A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금연을 다짐했지만 아내 B씨가 첫째 출산 이후부터 다시 흡연을 시작해 둘째 유산에 이르기까지 끊지 못한 것. 이에 실망감을 느꼈다며 남편 A씨는 이혼 및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아내 B씨의 입장에서도 다소 억울하다고 호소했는데 자신이 다시 흡연을 하게 된 계기가 남편의 접대를 목적으로 한 유흥업소 출입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기 때문이었다.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혼전 금연을 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을 지속한 것은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남편 역시 스스로 금연 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아내의 흡연을 비난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위자료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관련해 이인수 부산이혼변호사는 “많은 부부들이 성격차이를 이혼의 사유로 꼽고 있다. 그런데 협의상 이혼에서는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 가능하지만 재판상 이혼에서는 그렇지 않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 제 840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여러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원고측이 제시하는 이혼 사유가 민법 제840조에서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래서 원고 측은 이혼 청구 시 이혼 사유의 법리와 판례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인수 부산이혼변호사는 “A씨의 사례로 보면 흡연이 시발점이지만 일련의 사건들로 말미암아 부부관계에 금이 갔고 갈등이 오가면서 관계회복에 대한 의지를 상실한 점이 이혼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결국 재판부는 민법 제 840조 제6호 기타 중대한 사유로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이혼을 인정했다. 이처럼 이혼은 더는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명확한 이혼 사유를 제시하는 것과 더불어 공격과 방어에 있어서도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이혼 소송 적절한 공격과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변호사의 조력’

간혹 이혼을 너무 하고 싶은 나머지 매우 적극적으로 기일에 참석하고 판사님의 말에 순순히 모든 것을 다 이야기 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또는 반대로 이혼에 대한 인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묵묵부답, 무반응으로 일관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극과극의 태도는 오히려 패소로 향하는 지름길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관련해 이인수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에서의 핵심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할을 하는 것이라면 위자료는 혼인 파탄으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보았고 이 피해를 보게 한 원인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 시 상대방의 잘못이 있음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여야 하고 자신이 받은 피해의 규모에 대해서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무턱대고 하는 경우 비난하는 태도 역시 혼인 파탄에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 태도로 임하기보다 이성적,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강건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A씨의 사례 역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것은 B씨에 대한 비난일색의 태도와 자신은 금연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판결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며 단계별 전략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렇다면 성패를 넘어서 자신의 법적 주장이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취하면 좋을까? 이인수 부산이혼변호사는 “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 방법”이라고 말하며 “기일에 당사자의 출석 없이 변호인만 가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매몰차다 할 수 있겠지만 막상 당사자 출석 시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보다 당사자에게 질문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실수가 빚어지곤 한다. 상담 과정에서 아무리 전략을 짜고 대답할 것과 대답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더라도 달달 외워서 하지 않는 이상 기일 현장에서는 실수하기 마련이다.”고 지적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내거나 혹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보다 적재적소 필요한 말만을 하는 것을 권면한다.”고 당부한다.

이어 이인수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은 두 사람간의 만남의 매듭을 결정짓는 하나의 과정이지만 이혼 소송은 법이 개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유리하게 활용하는데 필요한 법 지식, 판례에 대한 해석, 경험이 충분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좋겠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법무법인 유화는 상담하는 사무장 없이 변호사직접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주말 공휴일에도 예약 상담을 하고 있으며 이혼, 가사 사건에 대해서는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박재희 기자 jhpark@tech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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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테크월드(http://www.ep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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