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2016. 2. 15. 이혼 재산분할 시 변호사의 도움 받아 기여도 입증자료 제출해야 유리 > 언론보도

LAWFIRM YOUHWA

언론보도

[헤럴드경제] 2016. 2. 15. 이혼 재산분할 시 변호사의 도움 받아 기여도 입증자료 제출해야 유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1건 조회 5,655회 작성일 16-02-22 10:13

본문

 

 

법률사무소 유화 이인수변호사의 기사 원문보기(2016. 2. 15.자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215000302

 

 

 

이하 기사 본문

 

 

해마다 명절에 가족, 친척, 고부간 폭행 등 사건 사고 뉴스가 끊이지 않고 들려온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 친척들이 기분 좋게 안부를 물어야 할 때 오히려 스트레스를 주고받게 되는 셈이다.

실제로 명절 때 가정폭력이 평소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하여 ‘무촌’인 부부 갈등은 더하다. 명절 때 음식 준비나 고부갈등에 지친 부인과 남편 사이에 불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 명절이 지나면 이혼상담도 급증한다.

게다가 우리나라 이혼율은 아시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혼소송에 따라오는 것은 보통 양육권소송이나 위자료청구소송, 재산분할청구소송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재산분할청구소송은 앞날을 위해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재산의 형성과 유지, 증식에 대한 공헌 입증해야
법률사무소 유화의 이인수 변호사는 “이혼하면 흔히 위자료를 떠올리지만 법정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것도 재산분할청구소송”이라면서,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을 한 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할 때에 가장 먼저 따져보아야 하는 부분은 부부가 함께 쌓은 공동재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라고 설명한다.

재산에는 땅이나 건물 등의 부동산, 소유차량, 적금, 예금 전세금 등의 적극재산과 주택구입 시 대출금, 기타 할부금 등 채무에 해당하는 소극재산이 있다. 이러한 재산을 함께 쌓는 데에 부부가 서로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다. 

이인수 변호사는 “재산의 형성과 유지, 증식에 대한 공헌을 입증해야 그에 따른 분할비율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물론 이때 여러 가지 참작사항 등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크게 보는 기준은 공동재산에 있어서의 기여도이기에 이에 대한 입증은 매우 신중하고 꼼꼼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산분할 시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한 방법
또한, 이인수 변호사는 “재산분할 시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다”면서, “먼저 재산을 취득하고 유지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거자료로는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이 자료로써 적당하고, 보험증권과 통장기록 등도 자료로써 합당하며 전세금의 경우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과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할 수 있고, 급여명세서나 소득증명서와 같이 직접적으로 생활비에 기여한 부분을 자료로 첨부해서 증명할 수도 있다.

만일 전업주부라면 그간 생활비 지출 내역 등과 함께 가계부 등을 제출하면 재산의 형성 및 유지 등에 공헌한 부분이 상당 부분 인정될 수 있다. 반면 부부 일방의 노력으로 취득한 적극재산이거나 가정경제 공동체와 무관한 채무이고, 상대방은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배우자 일방이 받은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은 당사자 일방의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상속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부부생활을 유지하면서 그 유지 보존에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된다.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날부터 2년 지나면 소멸 유의해야
최근 대법원은 공무원 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고, 이러한 판결 취지에 따라 공무원 연금법에 분할연금 조항이 신설되는 내용의 개정이 있었다. 더욱이 재산분할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업주부인 배우자에게 분할되는 재산의 몫도 점차 증가했다.

이인수 변호사는 “행방불명 등으로 상대배우자와 협의를 할 수 없거나 의사가 합치되지 않아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인수 변호사는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 후문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유화의 대표변호사로서 이혼 가사소송, 민사소송, 부동산소송, 의료소송 등을 맡아 해결하고 있다.

△ 이인수 변호사

-동아대학교 법학사, 법학전문석사 취득
-前) 부산가정법원 연수
-前) 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연수
-前) 법무법인 청률 연수
-前) 법무법인 재유 근무
-現) 법률사무소 유화 대표변호사
-現) 부산광역시 동구 인사위원회 위원
-現) 부산지방법원 국선변호인
-現)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국선변호인
-現)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지품면 마을변호사
-現) 부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권지킴이단
-現) 참좋은건설 · 참좋은부동산 · 참좋은PMC 고문변호사
-現) 거제시 양정동 I-PARK 입주예정자회 고문변호사
-現) 부산광역시 사하경찰서 선도위원회 위원

<도움말: 법률사무소 유화 이인수 대표변호사,
051-714-3118>

onlinenews@heraldcorp.com 

댓글목록

장현주님의 댓글

장현주 작성일
서면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원 앞 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2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화 : 051.714.31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인수 | 사업자번호 : 272-85-01412
상호 : 법무법인 유화 | 대표 : 이인수 변호사

Copyright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유화 이인수 All rights reserved.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