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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큐] 2020. 1. 29.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과 현실 ‘이혼재산분할’과 경제권 확보를 위한 노력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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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0회 작성일 20-03-0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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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년 전, 협의 이혼한 A씨. 여전히 같은 직장을 다니는 前 배우자 B씨와 마주치는 것만 빼면 무던한 일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B씨와 동료의 대화에서 숨겨둔 재산에 대해 알게 된다. B씨가 이혼재산분할대상인 ‘특유 재산’ 중 A씨가 기여한 부분에 대해 은닉하고 재산을 분할한 것. 화가 난 A씨는 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하려고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이혼 소송 중인 ㄱ씨는 죄지은 것처럼 가정 법원을 방문한다. ㄱ씨는 소위 ‘바람’을 펴서 이혼 소송을 당했다. 경제권은 상대 배우자인 ㄴ씨가 확보하고 있으며, ㄱ 씨는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ㄱ씨는 재산 분할을 거의 포기한 상태다. 죄 지은 탓에 ㄴ씨가 원하는 대로 따를 요량이다.

위 사례들의 문제는 무엇일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유화 이인수 부산이혼변호사와 이혼 소송과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조언을 들어봤다.

이인수 부산여자변호사는 “이혼은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매듭짓는 과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이혼재산분할은 양측의 경제권을 확정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사안에 따른 핵심 법률 규정을 파악하여 정당한 몫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두 눈 뜨고 놓친 이혼재산분할, 가능한 시기는 정해져 있어… 주요 제도 ‘소멸시효’ 확인할 것

이인수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첫 번째 사례에서 A씨가 생각해야 할 것은 두 가지. 소멸시효와 사해행위 취소에 대한 부분이다”라며 “A씨는 3년 전 협의이혼을 했는데,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경과했다”고 설명한다.

민법에서는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협의이혼은 ‘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재판상 이혼은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2년 소멸시효를 두고 있다. 재판상 이혼 소송에 비해 비교적 수월한 협의이혼은 이혼재산분할청구권 소멸시효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때문에 혹시 누락한 분할 대상 재산이 있더라도 소멸 시효를 확인해야 하며, 아직 재산분할청구권 소멸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신속하게 재산분할 대상을 청구해야 한다.

이인수 변호사는 “A씨의 경우처럼 뒤늦게 이혼재산분할 대상을 파악하거나, 상대가 의도적으로 이혼재산분할대상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혼 재산분할 대상을 처음부터 잘못 산정하거나 누락하면 이를 되돌리는 게 쉽지 않은데, 이런 일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 취소권’과 ‘재산 명시제도’를 알아둬야 한다”고 설명한다.

‘사해행위취소권’이란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권을 해를 가할 것을 알면서도 재산을 처분하는 사해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권리다. 만약 상대 측에서 사해행위를 했을 때, 다른 일방은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조항을 준용. 가정법원에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역시 소멸시효를 두고 있는데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또한 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할 때 필요에 의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재산 명시제도를 알아두면 이후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재산 명시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재산목록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위자료와 별개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기여도 증명 중요

또한 두 번째 사례에 대해 법무법인 유화 이인수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이 사안에서 알아두어야 할 부분은 ‘이혼재산분할은 상간자 소송과 별개로 진행된다는 점’, ‘경제권이 없는 전업주부 역시 기여도를 증명하면 본인의 이혼재산분할 몫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라고 강조한다.

이혼재산분할은 위자료와는 별개의 문제다. 유책 사유를 제공한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가사 소송으로 풀어가야 하며, 이혼재산분할 청구권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우선 재산분할 대상을 확정하고, 본인의 몫을 명확하게 주장해야 한다.

이인수 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 대상에는 부부가 쌓은 공동재산, 일방이 기여한 부분이 있는 부부 일방의 특유 재산, 연금과 미래 수입, 채무 등 소극적 재산까지 포함 된다”며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법원은 재산분할대상에 대한 기여도, 결혼 지속기간을 비롯한 양측의 나이, 직업과 주변 환경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이혼재산분할 비율을 정한다”고 설명한다.

무엇보다 이혼재산분할대상 비율을 정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기여도’는 무형으로, 법원에 이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해야 한다. 특히 부부 양측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두 사람의 수입으로 쌓은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는 절반이 될 수 있지만, 일방만 경제활동을 한 경우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는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전업주부 역시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는데, 판례상 공동재산에 대한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도 있다.

이인수 부산이혼변호사는 “이처럼 이혼재산분할 소송은 복잡한 규정을 알아야 하며, 끝까지 긴장을 놓칠 수 없다”며 “사안에 따른 특수성을 파악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위해서는 초기부터 법률 조력자와 함께 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한편 법무법인 유화는 상담하는 사무장 없이 변호사직접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주말 공휴일에도 예약 상담을 하고 있다. 특히 이혼재산분할에 조언을 준 법무법인 유화 대표 변호사인 이인수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지역사회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진 인물. 부산가정법원 국선보조인, 부산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부산지방변호사회 여성과법률연구회 간사, (사) 부산광역시동구자원봉사센터 이사, 부산광역시 남구청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부산연제경찰서 범죄피해자 법률 상담관, 부산사하경찰서 가정폭력솔루션팀 위원 등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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