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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16. 4. 18. 간통죄 폐지 후 배우자 부정행위…위자료 산정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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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67회 작성일 16-04-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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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말 법률사무소 유화 이인수 대표변호사

간통죄 폐지 이후 부정행위 배우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위자료)청구소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어느 정도로 산정될까. 

# 부산가정법원은 혼인기간 중 다른 여성과 이중으로 결혼생활을 한 남편 A씨에게 아내 B씨의 정신적 고통과 재산이 이미 소진된 사정을 들어 이례적으로 혼인파탄에 따른 위자료 1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B씨 혼인신고를 마치고 미성년 자녀를 두었음에도 다른 여성 C씨를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까지 낳았다. 이후 B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A씨는 집을 나간 후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B씨가 거주하던 아파트의 전세금을 대출 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A씨에게 있고 그 행위로 인하여 B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며 A씨 소유 재산도 소진돼 재산분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위자료 액수를 참작, 1억 원으로 정했다. 
 

간통의 가벌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법원은 간통에 이르기까지 부부 갈등과 간통에 이르게 된 원인을 따져 비교형량을 한 후 위자료를 산정하고 있으며, 혼인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도 포함된다. 실제로 10년 미만 부부보다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부부가 더 많은 위자료를 받는다. 

법률사무소 유화의 이인수 변호사는 “현재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자료 액수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지만 산정 기준은 판례에 따라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액수를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자료 청구소송은 배우자 외에 상간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도 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범위도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로서 그 범위를 넓게 보고 있다. 

다른 이성과 함께 밤을 보내거나 연애편지나 문자를 주고 받는 행위, 은밀한 내용의 전화 통화 등의 언행들도 부정행위에 해당된다. 이인수 변호사는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정도인지를 증명할만한 증거가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증거수집에 있어서 합법적인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조언에 따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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