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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판결 - 이혼, 재산분할등(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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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4회 작성일 23-02-0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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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가 항소를 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도 부대항소를 하여 진행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는 재산분할로 136,713,107원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고, 저희는 108,482,825원을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재산분할 금액에 대해 110,000,000원으로 판결함으로써 저희 피고 측의 요청에 부합하는 금액으로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피고가 이행해야 할 재산분할 금액이 원심보다 460만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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