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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 이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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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4회 작성일 23-01-30 16:40

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하여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원고 피고 모두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지기를 희망하였는데, 법무법인 유화는 비록 현재 명의는 피고 명의로 되어 있지만, 소유 경위, 관리 형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가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원고가 소유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는 양쪽다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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