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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 - 원피고합의에 따른 소송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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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1회 작성일 22-11-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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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소장을 받은 피고가 원고에게 무조건적인 사과를 하여, 원고가 피고와 합의하여,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혼인생활을 지속하기로 하였으며, 법원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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