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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부산광역시경찰청 결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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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5회 작성일 22-11-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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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건 피의자(이혼 사건 원고)는 법무법인 유화를 선임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도중 


상대방으로부터 사건본인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의사건에 관하여 법무법인 유화에서 피의자를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고소내용 '나, 다' 항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송치를 결정하고

고소내용 '가, 라, 마, 바' 항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지만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에 따라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원고(피의자)와 피고는 이혼소송에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다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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