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결정 - 사전처분(임시양육자 지정, 양육비, 접근금지) > 성공사례

LAWFIRM YOUHWA

성공사례

[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결정 - 사전처분(임시양육자 지정, 양육비, 접근금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6회 작성일 22-04-27 11:16

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신청인을 대리하 이혼에 대한 본안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본안사건 진행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임시양육자지정, 양육비, 접근금지(신청인 신청) 등에 대하여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신청인이 신청한 사전처분은 받아들여졌으며 피신청인이 신청한 사전처분은 법무법인 유화의 적극적 방어로 ​전부 기각되어,

신청인이 임시양육자로 지정, 양육비, 접근금지에 대한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bbe5f706d63195a6c3a5d385f18d39e4_1651025756_9761.jpg
bbe5f706d63195a6c3a5d385f18d39e4_1651025757_2793.jpg
bbe5f706d63195a6c3a5d385f18d39e4_1651025757_4077.jpg
bbe5f706d63195a6c3a5d385f18d39e4_1651025757_5289.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면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원 앞 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2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화 : 051.714.31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인수 | 사업자번호 : 272-85-01412
상호 : 법무법인 유화 | 대표 : 이인수 변호사

Copyright ⓒ 법무법인 유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인수 All rights reserved.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