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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재산분할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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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92회 작성일 15-12-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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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을 때, 이혼이 되지 않을 까봐 매우 걱정하셨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하였고, 결국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를 해 준 사안입니다. 재산분할도 함께 받으셨습니다.

아이가 중학생이기 때문에 이혼 후 교감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으셨고,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상대방으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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