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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결정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본안소송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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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8회 작성일 20-02-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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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남)는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았지만,

 

원고(여)가 이혼 소송을 먼저 걸어왔습니다.

 

피고는, 우선 원피고의 공동재산인 집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해 원고가 처분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에비적으로 반소를 구하고, 주위적으로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재판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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