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부산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 - 1,500만원(상간남상대 위자료 청구) > 성공사례

LAWFIRM YOUHWA

성공사례

[가사소송] 부산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 - 1,500만원(상간남상대 위자료 청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8회 작성일 20-02-11 14:27

본문

원고는 배우자와는 협의이혼을 하였고,

 

이인수변호사를 선임하여 상간남들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피고1에 대하여 1,500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나왔고, 피고2에 대하여는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e92995cabdf475b250c839bafb0fc218_1581398748_787.jpg
e92995cabdf475b250c839bafb0fc218_1581398748_8824.jpg
e92995cabdf475b250c839bafb0fc218_1581398748_9876.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면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원 앞 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2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화 : 051.714.31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인수 | 사업자번호 : 272-85-01412
상호 : 법무법인 유화 | 대표 : 이인수 변호사

Copyright ⓒ 법무법인 유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인수 All rights reserved.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