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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판결 - 이혼,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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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2회 작성일 20-01-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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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원고(여)는 최초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을 때 피고가 빚만 있어 재산분할을 받기 어려울 것같다고 하셨습니다.

또 피고가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인수변호사는 피고의 재산을 전부 조회하여 적극재산(플러스 재산)과 소극재산(마이너스 재산)을 확인한 후 피고의 빚 중 일부는 부부공동생활을 위해서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원고는 적지만, 재산분할을 받았으며, 친권 양육권도 전부 단독으로 행사하게되었고, 양육비도 피고 소득과 부채에 비해 많은 금액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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