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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부산지방법원 판결문 - 손해배상 피고대리(2/5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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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24회 작성일 18-08-1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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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금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처음부터 과다한 주장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감정결과를 확인 후,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최소 2/5는 기각되어야 한다 주장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주장처럼 청구취지를 감축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소송비용 분담의 문제(감정비도 꽤 나왔음)로 청구취지 감축에 부동의 하여,

전체 소송 금액의 3/5만 피고의 부담으로 되었습니다.

 

다만, 피고는 감정결과 자체가 불만족스러워 항소를 고려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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