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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부산지방법원 판결 - 상간녀 상대 손해배상 3,000만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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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20회 작성일 18-08-1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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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남편과 이혼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법원에서 상간녀를 상대로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위자료로 3,000만원이 인용되었는데,

 

이혼을 하지 않고 청구한 일반 손해배상의 경우로는 드물게 많은 금액이 인정된 사안입니다(통상적으로 1,000만원 내지 2,000만원이 최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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