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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창원지방법원 조정조서 -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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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94회 작성일 18-05-0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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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여)는 소송을 진행하기 전 피고에게 재산분할 위자료는 필요없으니,

친권 양육권 양육비만 달라고 요청을 하였지만, 피고가 거절하였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피고 명의의 재산이 거의 없어 재산분할을 받을 가능성은 적었지만,

저희 사무실이 적극 대응하여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함께 구하였고,

 

결국 피고가 원고의 변호사 선임비용과 일부 추가 금원을 지급하고,

친권자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을 하였으며,

양육비도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하여 조정에 이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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