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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판결문 - 이혼,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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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39회 작성일 17-12-0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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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고는 별거를 한 지 오래된 가정으로,

 

피고(여성)가 원하는 대로,

 

기존에 살던 집을 피고가 가지고(혼인생활 10년, 기여도는 40%를 인정받았고, 초과분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

친권 양육권도 피고가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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