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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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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96회 작성일 17-11-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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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남성)와 피고(여성)의 거의 전재산인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은 피고의 명의로 되어있었고,

전세자금대출은 원고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원고는 재산분할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전부를 원하였는데,

피고가 채무 전부를 책임지고 갚기로 하고,

나머지 돈 대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고 소송을 종료한 사건입니다.

 

또한, 원고는 친권 양육권을 가지기를 희망하였는데,

원고가 원하는 대로 사건본인의 친권 양육권자로 원고가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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