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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부산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 보험금 부당이득 청구 기각(피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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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71회 작성일 17-11-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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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보험 계약자였습니다.

보험내용은 실비보험입니다.

 

 

피고는 종전에 암으로 인해 보험료를 지급받았는데,

이후 3년 정도가 지나 암과는 무관한 알 수 없는 통증을 겪어야 했습니다.

 

 

피고는 병원에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았는데, 원고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다 지급하고서는, 추후 불필요한 치료에 따른 보험금 지급이었으니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이 사건 청구를 하였습니다.

 

 

비록 원고 청구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피고가 일부라도 패소하게 된다면, 보험금 부당수급자로 분류되어 보험 지급 거절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인수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2년 2개월간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피고의 경우와 무관한 상해에 따른 보험금 지급 항목만 제외하고 계속적으로 보험을 유지하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은, 1심에서는 피고의 승소, 즉 원고 청구 기각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지만, 원고 측이 만약 패소한다 하더라도 항소를 하겠다는 의사를 개진해왔고, 피고는 계속적으로 소송을 하는 것은 개인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고, 보험계약만 유지된다면 불이익이 없으니, 원고측에서 원하는 화해권고결정안이 있으면 먼저 제시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요구한 화해권고결정안의 불필요한 문구를 제외하고, 피고가 동의를 해 주어, 해당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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