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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서울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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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88회 작성일 17-10-3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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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고는 혼인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여)는 부채만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도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이인수변호사는 원고와 의논하여 부채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하라고 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소송진행중에 피고로부터 일부 금원을 지급받고,

 

추가로 46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하여 조정으로 마무리를 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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