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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화해권고결정 - 손해배상(기) 방어(피고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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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71회 작성일 17-10-1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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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를 폭행한 사건이었는데,

이미 형사판결까지 난 상황이라 폭행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인수변호사는 피고2를 대리하여 재판을 진행하였으며,

피고들이 연대해서 원고에게 금 400만원을 지급하되,

피고2는 그 중 200만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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