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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재산분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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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14회 작성일 17-08-2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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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미성년자가 있었는데,

피고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혼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는 재산분할 명목으로 금 5,000만원을 청구하였고, 원고가 원하는 대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향후 상간자에게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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