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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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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78회 작성일 17-05-1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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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원만히 조정을 통해 이혼을 희망하시며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고,

이인수변호사는 조정신청과 채권가압류 등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채권가압류 결정이 난 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원만히 조정을 하기로 하면서 재산분할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조정기일에는 이미 재산분할이 정리되었으므로 이혼만 하면 되어 간단히 이혼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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