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 성공사례

LAWFIRM YOUHWA

성공사례

[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11회 작성일 17-04-05 16:18

본문

원고는 이미 피고로부터 돈을 받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이혼만을 원했는데, 피고의 요구를 받아들여 금 500만원을 피고에게 돌려주고 이혼을 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은 피고가 양육을 하고 있어 친권 양육권자로 피고가 지정되는것에도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7eb00ef36d390f380b8122c449922731_1491376670_32.jpg
7eb00ef36d390f380b8122c449922731_1491376670_55.jpg
7eb00ef36d390f380b8122c449922731_1491376670_7.jpg
7eb00ef36d390f380b8122c449922731_1491376670_91.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면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원 앞 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2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화 : 051.714.31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인수 | 사업자번호 : 272-85-01412
상호 : 법무법인 유화 | 대표 : 이인수 변호사

Copyright ⓒ 법무법인 유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인수 All rights reserved.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