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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면접교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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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22회 작성일 17-02-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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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변호사는 피고(여)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피고는 슬하에 사건본인 1명이 있었는데, 피고 명의로 부채가 많아 원고에게 현금으로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는 실정에 있었고, 일을 하며 사건본인을 키우기가 어려워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가 지정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당장 형편이 어려워 양육비를 지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결론적으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재산분할을 받는 대신 사건본인의 양육비 지급을 2년 반동안 유예하는 것으로 하여 재산분할 및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친권 양육권자를 원고로 지정하고, 충분한 면접교섭을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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