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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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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89회 작성일 17-01-2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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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여)는 2016. 7.경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피고(남)가 상간녀와 외도를 한 것도 모자라,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집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가처분 신청을 받은 채로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원고는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부산가정법원에 피고1에게는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 등, 피고2에게는 피고1과 연대하여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1의 적극재산으로, 원고는 시가 4억 5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고,

원고의 통장 잔고가 2,200만원 정도가 있었으며, 피고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습니다.

소극재산으로, 원고 명의의 위 아파트에 4,300만원 정도의 부채가 있었고,

원피고의 친척들에게 1억 7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원피고의 재산은 적극재산(4억2,700만원)에서 소극재산(1억5,000만원)을 제외하면 재산분할 대상은 2억 7,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원피고의 재산형성에는 원피고의 자녀들이 준 돈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는 처음에는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지만,

원고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판사님이 약 1억원 정도를 자녀들의 몫으로 인정할 것을 권유하셨으며, 결국 피고도 자녀들의 몫을 1억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2억 7,700만원에서 자녀들의 몫 1억원을 제외한 재산분할 대상 금 1억 7,700만원 중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고려(원피고의 혼인기간은 30년 이상으로, 재산분할 비율은 통상적으로 50%정도임)하여, 재산분할 금 8,850만원 중 위자료로 3,350만원을 인정받고, 나머지 5,500만원을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한 사안입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2억 2,200만원을 가지고, 피고는 5,500만원을 가진 것으로, 원고가 원하는 모든 사항이 다 받아들여지고 조정으로 소송 종료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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