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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친권양육권자 지정, 면접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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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71회 작성일 16-11-2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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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여)는 피고(남편)와의 이혼을 원하였고, 피고는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원고 소송대리인과 상의하여 조정방향을 미리 정하고 조정에 참석하였고,

결국 이혼을 하고, 친권 양육권자는 피고로 지정을 하고, 양육비는 5개월 뒤부터 최소한의 금액인 1인당 200,000만원씩을 피고에게 지급하며, 사건본인들을 충분히 면접교섭하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키고 이혼소송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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