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 성공사례

LAWFIRM YOUHWA

성공사례

[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84회 작성일 16-10-27 13:52

본문

유책배우자인 원고가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에 반소를 제기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혼인기간이 5년 정도 되었고, 둘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원피고의 재산으로는 2억 5,000만원 상당의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 중 5,000만원은 원고의 특유재산이었습니다.

 

양 당사자가 아파트를 가지기를 원하였는데, 피고가 재산분할에서 위자료를 제외하고 금 1억 1,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아파트는 피고가 가지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계산을 하여보면, 원피고의 재산분할 대상은 특유재산을 제외하고 2억 정도인데, 원피고의 혼인생활 중 수입은 원고가 좀 더 높았습니다. 이를 원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보아 계산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재산분할로 지급(5,000만원은 특유재산)하고, 위자료로 4,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이 됩니다.

 

피고와 상간자 사이의 재판은 아직 직행중에 있습니다.

 

0a59db4ae209f0598763027284350c4a_1477543973_78.png
0a59db4ae209f0598763027284350c4a_1477543973_98.png
0a59db4ae209f0598763027284350c4a_1477543974_13.png
0a59db4ae209f0598763027284350c4a_1477543974_26.pn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면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원 앞 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2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화 : 051.714.31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인수 | 사업자번호 : 272-85-01412
상호 : 법무법인 유화 | 대표 : 이인수 변호사

Copyright ⓒ 법무법인 유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인수 All rights reserved.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