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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부산가정법원 판결 - 청구이의(이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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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7-0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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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몇년 전 원피고 사이 성립했던 조정조서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54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불허하는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유화는 이혼 이후에도 사실혼이 지속되었으므로 해당 조정조서가 이미 효력을 상실한 것과 다를 바 없고


예비적으로, 이미 조정조서의 취지대로 원고가 이행을 했음을 주장하여


피고가 부당하게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방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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