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결정 - 사전처분(임시양육자지정,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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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5-06-04 16:36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이혼에 대한 본안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전처분도 함께 신청해드렸습니다.
본안사건 진행 중 임시양육자지정, 양육비 등에 대하여 법원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직권으로 사전처분을 결정했고,
이는 신청했던 사전처분의 취지가 반영되어 원고가 임시양육자가 될 수 있었고,
매달 100만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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