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부산가정법원 판결 - 친양자의 파양(피고대리,기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5-06-04 16:01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건본인의 친양자관계를 파양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유화는 원고가 피고와 혼인할 때는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들이고,
피고와의 이혼을 이유로 이를 파양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 이전글[이혼소송]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결정 - 사전처분(임시양육자지정, 양육비) 25.06.04
- 다음글[민사소송] 부산지방법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손해배상(기) (상간자 대상 1500만원) 25.06.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