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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부산가정법원 심판 - 양육비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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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5-04-0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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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청구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존에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에 대해 월 50만원을 양육비로 받았으나


이를 변경하여 월 7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기존 면접교섭 일정이 축소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반심판을 청구하여 사건본인에 대해 친권양육권을 가질 것과 양육비를 청구하였으나 


법무법인 유화의 적극적인 방어로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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