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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 공유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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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02-0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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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공유물분할 소송을 진행하였고, 


대상 부동산의 경매대금 1/2을 분배받고


피고로부터 부당이득금 약 9000만원을 지급받게 된 판결입니다.


원피고는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이혼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받아


재산분할을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원피고가 1/2씩 지분을 가진 부동산에 대해 피고는 계속해서 임대소득 등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유화는 이에 대해 당사자분이 정당한 몫을 찾을 수 있도록 공유물분할 소송을 진행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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