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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판결 - 친권, 과거양육비 등(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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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6회 작성일 24-12-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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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며 1심에서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유화도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는 항소심에서 피고의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하는 것을 주장하였지만


법무법인 유화는 이를 방어하여,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1심에서는 친권자가 원피고 공동으로 지정되었고, 과거 양육비로 700만원이 판결되었지만


항소심에서는 친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고, 과거 양육비도 87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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