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결정 - 사전처분(임시양육자지정, 양육비) > 성공사례

LAWFIRM YOUHWA

성공사례

[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결정 - 사전처분(임시양육자지정, 양육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1회 작성일 24-12-30 14:55

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신청인을 대리하여 혼인취소 등에 대한 본안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본안사건 진행 중 임시양육자지정, 양육비 등에 대하여 사전처분을 신청하였고 


그에 대한 결정문을 받은 사례입니다.


당사자분은 소송 기간 중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어 


임시양육비 8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74831e53a6bd7fa6e5c2c34efe9b0dd8_1735538072_8501.jpg
74831e53a6bd7fa6e5c2c34efe9b0dd8_1735538072_9229.jpg
74831e53a6bd7fa6e5c2c34efe9b0dd8_1735538073_0607.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면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원 앞 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2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화 : 051.714.31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인수 | 사업자번호 : 272-85-01412
상호 : 법무법인 유화 | 대표 : 이인수 변호사

Copyright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유화 이인수 All rights reserved.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