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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서울가정법원 결정 -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방어(피신청인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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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1회 작성일 24-12-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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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신청인들이 이혼 소송 진행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는데 


과다한 금액(총 약 700만원)을 소송비용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유화는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신청인들이 소송비용의 계산에 부적절한 항목을 추가했음을 주장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총 약 110만원으로 소송비용을 결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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