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판결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피고대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8회 작성일 24-12-24 16:21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재산분할로 1억원을 청구하였으나
법무법인 유화는 피고분을 위해 반소를 제기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혼인파탄의 원인이 피고가 아닌 원고의 부정행위와 유흥업소출입 때문임을 인정받았고
원고가 위자료로 3천만원을 지급하는 것과
피고가 재산분할로 약 9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전글[가사소송] 서울가정법원 결정 -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방어(피신청인 대리) 24.12.30
- 다음글[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 - 이혼, 재산분할, 면접교섭 등(피고대리) 24.12.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