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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 - 이혼, 재산분할, 면접교섭 등(피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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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1회 작성일 24-12-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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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혼,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원고는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금 약 4800만원, 과거 양육비로 약 3천만원, 양육비로 월18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법무법인 유화는 반소를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원피고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고, 이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4천5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양육비도 50만원~ 100만원 정도로 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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