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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부산가정법원 심판 - 양육비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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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0회 작성일 24-12-2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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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청구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청구인이 공동친권자에서 단독친권자로 변경되었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할 때 작성했던 양육비부담조서에서 


피청구인으로부터 사건본인 1인당 월 65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이를 변경하여 사건본인 1인당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반심판을 청구하여 친권양육권을 가질 것과 양육비를 청구하였으나 


법무법인 유화의 적극적인 방어로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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