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판결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피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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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4-12-09 16:53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하여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문제점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로 약 1억2천만원 가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유화는 반소를 제기하여, 혼인파탄의 원인은 원고의 부정행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혼인파탄의 원인이 원고의 부정행위임을 확인하였고,
반소에 의해 이혼하며 원고로부터 위자료로 2500만원을 받는 것,
원고가 재산분할로 91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며(1/2지분),
피고가 친권양육권을 가지며 과거양육비로 1400만원을 받고,
양육비로 100만원~120만원 가량 받는 것으로 판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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