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부산지방법원 결정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이혼소송 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0회 작성일 24-10-14 14:34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채권자를 대리하여 이혼 등 사건 진행 후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까지 진행한 사건입니다.
- 이전글[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결정 - 채권가압류(본안소송 진행중) 24.10.14
- 다음글[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판결 - 이혼, 재산분할, 면접교섭 등(피고대리) 24.10.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