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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부산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 - 손해배상(기) (상간자 대상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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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6회 작성일 24-08-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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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상간자를 대상으로 1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중 피고는 합의 의사를 보였고 법무법인 유화는 이에 대해 원고가 유리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와 소외 배우자, 피고 사이에 있던 700만원의 채무에 대해 배우자와 피고의 지급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면서


원피고는  이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소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00만원을 소외로 받은 뒤, 소 취하 화해권고결정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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