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부산가정법원 결정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채권자 대리) > 성공사례

LAWFIRM YOUHWA

성공사례

[가사소송] 부산가정법원 결정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채권자 대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4-02-26 17:50

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채권자를 대리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유화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이혼 등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채권자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로 월 100만원씩 받는 것으로 상호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조정내용을 따르지 않고, 여러 차례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2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유화는 이런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가 월마다 받는 급여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당사자분이 조정 내용대로 양육비를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e2c8ef6bf91d61bd1f7f600def0be26f_1708937416_093.jpg
e2c8ef6bf91d61bd1f7f600def0be26f_1708937416_1687.jpg
e2c8ef6bf91d61bd1f7f600def0be26f_1708937416_2197.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면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원 앞 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2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화 : 051.714.31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인수 | 사업자번호 : 272-85-01412
상호 : 법무법인 유화 | 대표 : 이인수 변호사

Copyright ⓒ 법무법인 유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인수 All rights reserved.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