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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부산가정법원 결정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채권자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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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8회 작성일 24-02-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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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채권자를 대리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유화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이혼 등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채권자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로 월 100만원씩 받는 것으로 상호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조정내용을 따르지 않고, 여러 차례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2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유화는 이런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가 월마다 받는 급여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당사자분이 조정 내용대로 양육비를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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