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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창원지방법원 결정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혼 소송후 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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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3-11-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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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채권자를 대리하여 이혼 및 양육자(친권자) 지정 등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에 대한 판결은 받았으나,

양측이 항소하여 현재 2심이 진행중인 사건으로,


1심 판결의 과거양육비 26,600,000원에 대해 가집행하기 위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결정문을 받은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채권압류 및 추심을 알고 난 후 과거 양육비 전액을 지급하였고, 당사자 분은 전액을 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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