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판결 - 이혼, 위자료,재산분할 등 > 성공사례

LAWFIRM YOUHWA

성공사례

[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판결 - 이혼, 위자료,재산분할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60회 작성일 24-04-08 17:39

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원고는 이혼을 청구하며 재산분할로 당사자분 명의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해줄 것과


약 400만원정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유화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원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며 반소를 청구하였고 


법원에서는 원고가 유책배우자임을 인정하여


위자료로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고,


재산분할로 원고에게 230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원고명의의 부동산 지분 1/2를 가져올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당사자분께 유리하게 재산분할 할 수 있었습니다.


871454cb05f720a94157d411e477ff86_1712565582_5119.jpg
871454cb05f720a94157d411e477ff86_1712565582_662.jpg
871454cb05f720a94157d411e477ff86_1712565582_7291.jpg
871454cb05f720a94157d411e477ff86_1712565582_7742.jpg
871454cb05f720a94157d411e477ff86_1712565582_8279.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면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원 앞 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2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화 : 051.714.31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인수 | 사업자번호 : 272-85-01412
상호 : 법무법인 유화 | 대표 : 이인수 변호사

Copyright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유화 이인수 All rights reserved.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